은행 이사회, 금융사고 시 임직원 징계조치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입력 2021-11-24 14:33   수정 2021-11-24 14:34

앞으로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사회가 임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개정해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금융당국에 건의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발전방안엔 최근 금융사고에서 제기된 내부통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과 △금융당국 건의사항 및 △국회 입법건의사항이 담겼다. 이중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은 금융당국의 후속조치가 없더라도 금융권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했다. 내부통제문제가 발생시 이사회가 경영진에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했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 △내부통제기분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의무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의무를 명시했다. 개별 내부통제활동의 주체를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해 임직원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했다.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교육 '이수의무'를 도입했고, 은행 이사회 등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 및 운영해야 하는 것이므로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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