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관계자는 "24일부터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원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99점(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해 더욱 폭넓게 지원한다.
고용연계 융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는 대출 1년차에는 2% 금리를 적용하나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시 2~5년차 금리가 1%로 인하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해당여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자급받은 자로 구별한다.
아울러,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금리 1.9%, 2000만원 한도로 대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지급대상도 종전 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 업종에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으로 확대한다.
한편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24일부터 진행된다.
경기중기청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이틀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이어 오는 26일부터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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