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광주 붕괴 사고 막는다…석면 해체작업 감독 강화

입력 2021-11-25 12:00   수정 2021-11-25 12:37



석면해체·제거 작업에서 재하도급 등의 문제로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서도 석면해체 작업을 재하도급하면서 공사금액이 당초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25일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합동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석면해체업체의 질 제고, 작업현장 관리강화,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석면해체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해체업체 등록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에서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 건수가 많거나, 작업 필수 장비 보유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석면해체업체 등록 취소 기준도 강화한다. 중간브로커 역할만 할뿐 실제 작업을 하지 않은 업체들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해, 등록 기준 미달 상태로 수주하는 업체는 등록을 취소한다. 또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고 등록기준도 미준수한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보건공단 안전성 평가 하위등급 업체는 아예 작업 참여를 제한한다. S, A, B 등급을 맞은 우수업체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등을 지도하고,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업체는 환경부나 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하도급도 최소화 한다. 지방노동관서에서 석면해체 작업계획서를 수리할 때 하도급으로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보완을 요구한다. 또 지자체에서 석면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공개를 하게 될 경우, 도급 과정의 공사금액을 포함해서 오픈한다. 그 외에도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현장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해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안법령 정비를 통해 석면해체작업 전후 감리인에 의한 작업 관리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석면해체작업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 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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