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가수·배우 등 '예술체육 요원' 대체복무 신중해야"

입력 2021-11-25 10:59   수정 2021-11-25 11:51

가수나 배우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요원 편입대상 확대는 좀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당장 닥친 것이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것이 가장 클 것 같다"며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말하자면 공평한 병역 이행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체 복무 등의 내용을 논의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에서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의 예술·체육 분야 특기 범주 안에는 '대중문화'가 포함돼 있지 않아,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 스타들은 국가기여도와 상관없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는 길이 막혀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스포츠 선수가 올림픽이나 아시아게임 등 국제스포츠대회에서, 문화예술인이 클래식 대회나 무용 대회에서 일정 수준의 성적을 내면 병역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가수나 배우 등은 국제가요제나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중문화 분야는 올림픽이나 콩쿠르처럼 공신력 있는 지표가 불분명하고 새로운 부문으로의 확대 요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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