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무성 전 의원 소환...'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차 빌려탄 혐의

입력 2021-11-25 15:37   수정 2021-11-25 15:38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수입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씨로부터 수개월간 벤츠 차량을 렌트받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에게 86억4000여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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