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남측 20~30% 아파트 공급 가능해졌다

입력 2021-11-25 17:46   수정 2021-11-25 23:58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지상 연면적의 20~30%에 공동주택이 조성될 수 있게 됐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사실상 맞교환하는 것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로부터 서울의료원 부지를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한됐던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삼성동 171 일대(3만1543㎡)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냈다. 변경안에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획지계획, 특별계획구역 등 세부 개발 지침을 일부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LH에 주기 위해 기존 1개 특별계획구역을 2개 부지로 분할했다. 획지계획과 면적도 합의 내용에 맞게 조정했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상 연면적의 20~30%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해당 부지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 문화·전시장·회의장만 지을 수 있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주거시설은 들어서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3만6642㎡)를 LH가 매입해 서울시에 넘기고, LH는 대신 서울시가 보유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교환할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된다.

LH는 향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8·4대책’을 통해 옛 서울의료원 북측 주차장 부지(삼성동 171의 56)에는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강남구가 서울의료원 부지는 원안대로 개발해야 한다며 대규모 공공주택 건립 계획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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