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조의연(55)·성창호(49)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25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다른 두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였다.
1심과 2심은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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