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아내인 줄 알았다"고 발뺌했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2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양(15)이 자신의 집에서 잠깐 잠이 들자 옆자리에 누워 B양을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B양을 아내로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또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고 있고, 부인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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