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성과물인 현대자동차 '캐스퍼' 차량을 구매하는 광주시민에게 취득세를 사실상 면제하는 조례가 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생산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시민이 캐스퍼를 구매하고 납부한 취득세만큼의 비용을 광주사랑상품권(광주 상생카드)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사실상 취득세 면제 효과를 내는 셈으로, 이미 차량을 구매한 시민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캐스퍼를 사면 경차 혜택으로 5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차량 가격에 따라 최대 32만원이 추가로 면제된다.
조례는 행정안전부 조례 공포 예정 보고를 마치고 다음달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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