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가 1000만원의 기부금을 되돌려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한국여성의전화 페이스북에 따르면 지난 8일 여성의전화 후원계좌에 1000만원이 입금됐다. 여성의전화 측은 갑자기 입금된 고액 후원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에 나섰다.
여성의전화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로, 여성 폭력 가해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수소문 끝에 입금 은행까지 연락해 후원 목적을 확인한 여성의전화는 후원금 전액을 반환했다. 이번 후원금 역시 후원 목적이 '감형'을 노린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의전화는 "법원이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여성 폭력 가해자의 '반성'으로 인정하고,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기부를 양형의 감경 요소에 반영하지 말라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을 저해하는 '기부'가 가해자의 감형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양형 기준을 정비하고 판사들의 인식을 제고해 이 같은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 촉구하는 서명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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