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라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조처를 지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 △재판이 확정된 사건 등 세 가지로 나눠 후속조치에 나섰다. 먼저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원래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하되,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범위를 나누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의 양형과 같은 ‘2~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역시 적용 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해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1·2심 법원 판결 선고로 형이 확정되기 전인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검찰 측에서 항소·상고할 방침이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당사자의 재심 청구에 따라 공소장 변경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위헌 법률 조항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재심 청구 절차를 대검 누리집 등에 고지해야 한다. 또 유죄 확정판결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과잉처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며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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