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생시설공단 21억원 부당 계약"

입력 2021-11-28 13:53   수정 2021-11-29 01:47

생활하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부정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 약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 결과 부정청탁 및 검사 조작, 판로지원법 위반 등 17건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물재생시설공단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물재생센터 4곳 중 민간위탁사 2곳을 통합한 곳이다. 생활하수 등 오수 처리와 물재생시설 유지관리 등을 전담한다.

감사 결과 공단의 물재생센터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업체와 총 21억6667만원의 계약을 체결해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 하수처리 약품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과 여러 번 공급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써야 하고, 1회 납품요구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5개 이상의 계약 희망자로부터 제안 요청을 받는 2단계 경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물재생센터는 2개 업체에만 제안 요청을 한 뒤 부정청탁을 받은 특정 업체와 2017년 6월~2018년 1월 3회에 걸쳐 총 4억6926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재생센터 내 다른 부서와 공모해 납품요구액을 5000만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해 2단계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2017년 4월~2019년 12월 27회에 걸쳐 10억9747만원어치 계약을 체결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구입해야 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특정 업체와 2019년 3월~2019년 11월 24회에 걸쳐 5억9994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부정청탁을 감추기 위해 구매담당자가 2017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회에 걸쳐 5~8개 약품업체로부터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시험의뢰 약품 샘플을 미봉인 상태로 제출받고, 평가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위원회 측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샘플 조작’ 또는 ‘샘플 바꿔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 지적된 문제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1개월간 재심의 기간을 거쳐 다음달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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