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42·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적 측면을 등한시한 ESG 경영은 기초가 부실해 사상누각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ESG에서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는 핵심 영역 중 하나기 때문에 법률가에 의한 객관적·전문적 관리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ESG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불확실성”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지난 8월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고, 국회에도 100여 건의 ESG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녹색채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탄소세 부과, 대표소송 등 주주 권리 강화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회장은 “더 강력해진 ESG 제도와 규정으로 불성실 공시에 따른 집단소송, 정보의 허위를 다투는 소송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공산이 커졌다”며 “아직 국내에서 ESG 관련 법제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기업으로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ESG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법률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런 만큼 준법지원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준법지원인 제도란 기업의 준법경영을 위해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들이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다.
김 회장은 “준법지원인 제도는 2012년 시행 후 1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자리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내부인이 아닌 제3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벌금 감경 등 인센티브 규정을 두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이 밖에도 ESG 경영과 관련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 각 로펌 ESG 전담팀과 협업해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 발간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ESG 평가, 공시 검증 등의 분야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이번에 열린 ‘ESG와 사회문제의 해결’ 심포지엄 같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라며 “ESG 시대를 맞아 회계감사 이상으로 업무감사의 중요성도 커졌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더 많은 법률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