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투자' ISA·연금저축·IRP…슬기로운 활용법은?

입력 2021-11-28 16:55   수정 2021-11-29 02:07

경기 부양과 복지비용 충당 차원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투자와 절세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변액저축보험 등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점차 커지는 이유다.

네 가지 상품의 공통점은 다른 금융상품들을 담는 바구니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담을 수 있는 상품은 차이가 있다. ISA에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예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 같은 안전자산부터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주식까지 다양하다. 연금저축은 신탁·보험·펀드로 한정돼 있다. IRP는 원리금보장형의 경우 보험·예금·채권 등 선택 폭이 넓다. 하지만 실적배당형은 파생상품이 포함된 일부 펀드나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변액저축보험은 사전에 지정된 펀드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중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된다. 의무 보유기간인 3년을 채웠을 때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연 소득에 따라 13.2~16.5%가 세액공제된다. IRP에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통상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0대 이상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55세 이후에 세법상 연금의 형태로 인출(통상 10년 이상 분할)하면 3.3~5.5% 수준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변액저축보험은 보험료를 투자자산으로 운용한 다음 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주는 상품이다.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계약 유지 시 거치식은 1억원까지, 월 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을 전제로 월 150만원 한도까지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마련을 위한 종잣돈이나 자동차 교체자금 등 3~5년 정도의 단기 목적 자금 마련이라면 ISA가 효과적이다. 가입 후 5년까지 최대 1억원을 납입할 수 있고, 3년만 지나도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가 목적이라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적립 시점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저율 분리과세돼 세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곽재혁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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