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성을 수 개월 동안 스토킹하다 살인까지 저지른 김병찬(35)이 29일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김병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총 8개다.
경찰은 김씨에게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을 적용했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김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범행 도구나 수법과 관련한 내용을 수차례 검색했던 게 확인됐다"며 "이와 함께 두 사람의 연락 과정에서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병찬은 교제하던 A씨와 헤어지고 약 5개월 간 연락을 하고 폭언을 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지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김씨는 특수감금, 주거침입, 상해 등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6월 26일부터 총 다섯 차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접수했고 이달 7일부터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 9일 김병찬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인 11일에도 김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주일이 지난 18일에는 서울 중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이튿날인 19일 오전 11시 30분께 A씨의 거주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와 마주친 A씨는 19일 오전 11시29분과 11시33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소재 파악이 신속히 되지 않았다. 경찰은 마지막 신고 후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얼굴 등을 흉기에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만나서 잘못된 걸 풀고 싶었다"며 "살해의 의도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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