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절차가 3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교육청이 조 전 장관 측이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에 한영외고 학생부 사본을 제출하지 말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29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인 지난 8월 31일 입시 제출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해 조 씨의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한영외고에 공문을 보냈다.
한영외고 측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고려대에 조 씨의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도 될지를 질의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 씨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상태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입학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사유로 제출하지 말라고 답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선 안 된다.
교육청은 조 씨의 학교생활 기록을 최종 확정된 판결문에 기초해 고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지난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를 구성했지만 3개월 동안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면 입학처리취소심의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조 씨는 한영외고 졸업 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했다.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앞서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19년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현재 인턴과정을 밟고 있는 조 씨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1·2심은 조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 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경력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포함돼 조씨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쓰였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8월 정 전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검토한 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던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24등이었던 조 씨의 전적 대학 성적을 3위라고 발표해 혼란을 가중했다. 차 총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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