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흉기난동’ 경찰관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21-11-29 13:11   수정 2021-11-29 16:40



검찰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초동 처리 과정에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두 경찰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경위와 B순경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두 경찰관의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증거 보강 차원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2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인천 논현서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흉기난동 피의자 A씨를 검찰에 넘겼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사유는 송치 사건에 대한 증거 보강”이라며 “경찰관이 보디캠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증거 보강뿐 아니라 해당 경찰관들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만일 해당 경찰관이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직무를 포기했다면 직무유기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출신 한 법조계 관계자는 “휴대폰을 압수수색해 두 경찰관이 나눈 대화를 확인한 뒤 직무유기에 관한 고의성과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를 입증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수사 중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두 경찰관은 15일 인천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한 뒤 24일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한 시민단체가 이들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과 별개로 수사하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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