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겨울에 무슨 아파트 분양?"…12월에 6만채 쏟아져

입력 2021-11-29 12:03   수정 2021-11-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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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비수기라고 불리는 12월에 큰 장이 선다. 보통 부동산 분양 시장은 11월말~12월초에 마무리되곤 했다. 청약을 받고 계약을 마무리 되는 시기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비롯한 연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다. 올해에는 내년부터 강화될 대출규제 등을 감안해 12월에도 분양이 몰렸다. 내년에는 대통령, 지방 선거와 월드컵, 올림픽이라는 대형 이슈도 있다보니 이를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는 7만1397가구(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접수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6만2558가구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2만5,542가구(40.8%)이며, 지방은 3만7,016가구(59.2%)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만6545가구(22곳, 2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 9862가구(8곳, 15.8%), 인천 8,162가구(8곳, 13%), 경남 4,324가구(6곳, 6.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835가구(4곳, 1.3%)가 분양될 예정이다.

당장 3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대상 지구는 △하남 교산 △과천 주암 △시흥 하중 △양주 회천 등 총 4167가구다. 이번 사전청약은 지난 1, 2차 사전청약 보다는 높은 청약 열기가 예상된다. 하남교산은 5호선 연장선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 강남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선호도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20%)를 기록했다. 과천 주암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높은 집값을 자랑하는 지역이지만, 주변 시세에 비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평가다.

연말에 분양이 몰린 이유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잔금대출도 차주별 DSR 산정(40%)에 포함시킨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한다. 또 내년 1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부터 잔금대출도 DSR 규제 다상에 포함된다. 이에 건설사들은 연내 분양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라는 굵직한 변수가 있다. 또 카타르 월드컵, 베이징 동계 올림픽, 항저우 아시안 게임 등과 같은 국제적 이슈도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이들 이슈로 분산되면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2022년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행사가 많은 해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올해보다는 덜할 수 있다”라며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우려와 강력한 대출규제도 적용되는 만큼 연내 분양하려는 건설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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