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조세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오는 2023년으로 유예하고, 현행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조세소위에서는 과세 시점 유예만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아직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으나,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사실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다만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서 250만원만 비과세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며 "그런데도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세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그때까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여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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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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