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여야 의원 9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8조 3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단서조항은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현재 10만원으로 돼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명절 때는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업계는 연간 농산물 판매의 약 40%가 명절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며 기준을 높여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5년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이래 금액 기준을 법률로 완화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동안은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시행령을 통해 한시적으로 완화해 왔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기간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선물가액을 상향했지만, 올 추석엔 농업계의 요구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예외조치를 정부가 반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안소위원회에 참석한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매번 시행령을 개정하기보단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되면 수용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선물가액 상향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660만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농협에 따르면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대응해 선물가액이 한시 상향(10만원→20만원)됐던 해 농협 관련 설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발의된 법안 중엔 농축산물을 금품 수수 금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명절 이외의 기간에도 20만원 상한액을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설부터는 한도 상향이 적용된다. 권익위는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해당 규정이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