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28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께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일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구속 여부는 이르면 1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구속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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