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에 건보료까지 내라니"…은퇴자들 '날벼락'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입력 2021-11-30 10:52   수정 2021-11-30 11:04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뛰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소득 없이 집만 한채 보유한 고령층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11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부터 신규 적용한 결과, 49만4408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이중 부동산 등 재산 과표 변동 때문에 제외되는 사례는 2만375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격 상실자의 4.8% 정도이지만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작년엔 이같은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1만7041명에 그쳤다. 증가율은 39.4%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피부양자는 건보공단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며,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없어야한다. 또 배우자가 이 두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밑이어야하며,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9억원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된다.

건보공단은 이들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재산 기준을 못 맞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은 실거래가로 따져 19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과표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4.8%)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86.1%·42만5896명)은 사업소득 등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의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도 9%(4만4756명)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변동의 영향은 적었다"고 말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 중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잃은 사람으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이다. 내년 7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주겠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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