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 01일 15:2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주기적 지정 감사제 도입은 정직하지 않은 대주주로 인해 기업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진짜 주인인 주주와 채권자들을 위해서라도 아직까진 필요하다. 대주주 입에 맞는 감사인을 지정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일 서울 청파로 LW컨벤션에서 '신(新)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제15차 기자세미나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선 신외부감사법상의 제도가 필요하고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 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9년 단위로 6년은 감사인을 자유롭게 지정하고, 3년은 정부의 지정을 받아 감사인과 계약하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 감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3년의 지정 감사가 불합리하다는 일부 기업의 반발이 나오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 회장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와 채권자들인데 보고의 의무가 있는 기업이 불만을 표시하는 건 단지 감사보고서 작성의 불편함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하려면 제대로 된 감사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외감법 도입 이후 한국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세계 회계 투명성 순위에서 한국은 2017년 총 63개국 중 꼴찌인 63위였다. 하지만 올해는 64개국 중 37위로 뛰었다.
이 날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신외부감사법은 약 40년 동안의 제도 중 가장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대우조선해양 등의 대형 분식회계로 도입된 만큼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과징금 등의 제도 도입이 효과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기업에서 감사보수가 급격히 증가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룹별 총수익대비 감사보수 비율을 계산해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재무경영연구재단(FERF)의 설문조사(2019년)에 따르면 미국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9년 216달러에서 2019년 283달러로 31% 증가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86달러에서 73달러로 14% 감소했다.
감사보수에 대해 김 회장은 "우리나라 감사보수는 지난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기업의 시가총액이 늘수록 감사시간과 보수도 증가하는 게 당연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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