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인이 의무 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 고의 중과실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일반 사망자'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순직자로 규정하도록 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했는데도 그 사망이 순직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게 유족들의 몫이었다"며 "순직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가 증명해야 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 사망 피해 유족에 대한 지원 체계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