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일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수의 투기꾼을 잡자고 다수의 토지 보유자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 중과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해 민주당 의원 명의로 청부 발의한 법이다. 비사업용 토지란 임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잡종지 등을 가리킨다.
그동안 부동산업계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을 가정하고 토지 보유자에게 처분을 권고하는 등 ‘세금 폭탄’에 대비해왔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무사들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법 통과를 가정해 비사업용 토지 처분을 권고한 사람이 많았다”며 “토지를 급하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 사람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최근 보유했던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한 A씨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금액에 급매로 땅을 팔았다. 2005년 4억원에 구입한 비사업용 토지를 계속 보유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올해 중 땅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가 땅을 5억원에 처분해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15년 초과 장기보유 공제 30%(3000만원)에 연 1회 기본공제 250만원 등 3250만원이 공제돼 과세표준이 6750만원이 된다. 34%(4600만~8800만원 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지방소득세까지 총 납부 세금은 1950만원 수준이다. 반면 법 개정 후 똑같이 1억원의 양도차익을 가정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30%가 사라져 과세표준이 9750만원으로 훌쩍 뛴다. 세율 적용 구간도 높아진 데다 세율이 10%포인트 중과되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55%(8800만~1억5000만원)가 된다. 총 산출 세액은 4260만원으로 불어난다.
정부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대책부터 급하게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만 야기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 혼란만 안겨준 셈”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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