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대형사 강화, 중소형사는 완화"

입력 2021-12-01 17:15   수정 2021-12-02 01:27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자산 규모에 따라 저축은행별 건전성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사전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대형·중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 현실을 감안해 검사 주기와 범위 등을 자산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중소형 업체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고 대형 저축은행은 더 강화된 규제를 받는 대신 영업구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다른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저축은행은 차주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른 업권은 PF 관련 별도 규제가 없다.

서민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정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조정을 확대하겠다”며 “금리 상승기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저축은행의 예대금리 차이가 시중은행의 네 배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업권 간 차이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예대금리 차이를) 낮춰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유도할 방법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보험 요율과 관련해 “보험료는 시장 가격이라 직접 개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보험의 전체적인 수익성 등을 고려해 유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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