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 01일 17:5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예스코홀딩스가 손실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 예스코홀딩스는 LS그룹 계열 도시가스 공급 업체다.
2018년 사업보고서와 2019년 1~3분기 보고서상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실을 지나치게 적게 잡아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영업권 손상 차손을 약 153억 원 줄여 반영한 점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예스코가 영업권 손상 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써 손상 차손을 과소 계상했다고 봤다.
증선위는 예스코홀딩스 및 이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조치도 의결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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