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90대 치매 할머니…DNA 증거에도 무혐의, 왜?

입력 2021-12-01 22:43   수정 2021-12-02 06:42


DNA증거와 목격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90대 치매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A씨(85)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 3월 피해 할머니 B씨(92·여)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B씨가 지내는 방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점을 알고 몰래 침입해 범행했다..

당시 다른 방에 있던 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에 검거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B씨의 몸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

하지만 파주경찰서는 수사개시 넉달 만인 지난 7월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피해에 대한 할머니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성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게 무혐의 처분의 이유였다.

결국 피해자 가족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은 파주경찰서가 자체 종결했던 사건을 이틀 전 넘겨받아 다시 수사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일단 A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성폭행 혐의도 면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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