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유희열도 참여했다···'유상증자'가 뭐길래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입력 2021-12-02 17:06   수정 2021-12-02 17:22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주식투자인구 800만 시대,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못한 나머지 2000만 주린이들(경제활동인구 기준)을 위해 주식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그래프를 보시죠. 잘 가던 주가가 갑자기 하루만에 뚝 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위 그래프는 두산중공업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지난달 26일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하자 다음 거래일에 13% 급락했습니다. 하락세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고요. 유상증자가 뭐길래 시가총액 10조원이 넘는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이 급락하는 걸까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 걸까요?
기업의 자본금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금부터 알아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조합이죠.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몇 명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그것에 비례해서 주식을 갖는데 이렇게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들이 출자한 돈, 즉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자본금’이라고 말합니다. 주식의 가격(주당 액면가)에 주식의 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만원짜리 주식을 1만주 발행했다면 자본금은 1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1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내놓은 돈에 비례해서 지분을 가져가죠. A가 5000만원, B가 3000만원, C가 2000만원을 냈다면 지분은 각각 50%, 30%, 20%가 됩니다.


자본금과 자본은 다릅니다. 자본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것을 의미하는데, 자본에 자본금, 잉여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본이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설립 초기의 자본금만으로 지금까지 온 걸까요? 아니겠죠. 그간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돈을 조달했을 겁니다.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겠고요, 기업공개(IPO)를 통해서 주식을 증권시장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합니다. 자본금은 주식액면가와 주식 수를 곱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증자는 곧 주식수를 늘리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자 방식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가수금증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아마 기사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다 자본금을 늘리는 작업이긴 한데,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대가가 있고 무상증자는 대가가 없습니다.
유상증자란?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유상증자란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팔아서 대가를 받고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이죠. 새로 발행한 주식은 기존 주식의 시가보다 조금 할인된 가격에 발행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기업은 부채나 이자 없이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부채가 생기고 이자도 지급해야 했겠죠.

하지만 기존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수만 늘어나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파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유상증자를 대부분 ‘악재’로 인식했습니다.

물량 부담도 있습니다. 신주 발행가격이 현재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증자를 한 뒤 주식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의 주가가 1000원인데,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한테 신주를 주당 700원에 나눠주기로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700원에 신주를 받은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1000원 이상에서 거래된다면 당장 팔아서 30%의 차익을 얻고 싶겠죠. 시장에는 주식을 팔려는 물량이 많아지게 되고, 이를 우려해 주가는 미리 하락하게 됩니다.

유상증자 공시, 증자 대상과 목적을 확인하자
유상증자가 늘 악재로 인식되진 않습니다. 주식을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서 호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기업이 신주를 발행해서 판매하는 대상에 따라 유상증자는 3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주주배정방식, 제3자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

주주배정은 기존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신주를 판매하는 것이고요, 일반공모는 모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제3자 배정방식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 측이 별도로 지정하는 제3자에게 신주를 파는 방식입니다. 주로 대주주의 일가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기업,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전에 카카오엔터가 유상증자를 했을 때 유희열 안테나 대표를 비롯한 자회사 임원들, 방송인 유재석 등이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그때 카카오엔터가 선택한 방식이 제3자 배정방식이었습니다.


이 중 제3자 배정방식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주식을 살 제3자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려는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의 지분이 다소 희석되더라도 파트너십을 통한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기업이 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일반공모의 경우에는 ‘와 정말 신주를 사줄 사람들이 없었구나’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높은 확률로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증자 목적도 중요합니다. 이 기업이 왜 돈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부채를 갚아야 한다거나 기업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악재로 해석되겠지만, 새로운 설비에 투자하거나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LG화학이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배정증자였고 금액은 1조원, 사유는 종속회사인 미시간법인이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법인 지분 50%를 취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데다가 당시 LG화학이 실적도 잘 내고 있었기 때문에 공시가 나온 뒤 그 달 말까지 주가는 8%가량 올랐습니다.



이제 두산중공업의 공시를 한 번 보시죠. 자금조달의 목적 부분에서 채무상환에 7000억을 사용하고 나머지 8000억원정도는 미래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자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즉 주주에게 일단 배정을 하고 신주중에서 주주가 사들이지 않은 ‘실권주’가 발생하면 그것은 일반공모로 배정한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발표 후에 주가가 저만큼이나 떨어진 것은 자본금을 미래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유상증자가 주주가치를 희석할 수 있다는 위험에 시장이 반응한 것입니다.

주식 숫자만 늘어나는 무상증자
반대로 무상증자는 주식을 대가를 받지 않고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주식의 숫자만 늘고 주주의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주가는 발행 비율에 따라서 조정됩니다. 1:1로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를 가정해볼게요. 만약 본인이 100주를 갖고 있었다면 새로운 100주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도 2배가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식 수가 늘었으니 주당 가격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0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 5만원짜리 주식 200주가 생기는 것이죠. 어쨌든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주들 유입 없이 파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무상증자는 유통주식수를 늘리기 때문에 기업은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무상증자를 진행합니다. 총 주식가치는 동일하지만 주식 수가 늘어나니 주가가 저렴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본금이 늘어나는 걸까요? 회계상으로 명칭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나뉘고, 자본은 다시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잉여금 계정을 자본금 계정으로 바꾸는 처리를 하는 것이죠.


기업의 잉여자금이 없으면 무상증자를 할 수 없을테니까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다’고 해석되어서 주가가 오릅니다.

회사 내 유보금이 많은 기업이 주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도 무상증자를 진행합니다. 지난 8월 위메이드가 무상증자를 발표했을 때 주가가 급등하고 위메이드의 주주친화정책이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참여법
유상증자 신주는 보통 현재가보다 30~40%정도 할인된 가격에 발행되기 때문에 신주를 매수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증자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권리락’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권리락은 배당락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회사가 증자를 하면 특정일까지 회사의 주식을 갖고있는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해주니까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은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신주를 받을 수 없는 주식을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주가에 사진 않겠죠? 그래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만큼 주식의 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것입니다.


기업은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존 주주들이 권리락으로 손해를 보게하지 않기 위해서 신주인수권을 부여합니다. 유상증자 권리락 날짜부터 주주의 신주 청약일까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간단합니다. 무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신주배정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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