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팀의 이른바 '쪼개기 회식'에 참여한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2일 서울 서초구청은 회식 참석자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청은 쪼개기 회식이 이뤄졌던 식당에도 150만원의 과태료와 10일 영업 정지 처분을 지난달 23일 사전 통지했다.
다만 실제 행정처분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식당과 회식 참석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 등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대장동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당일인 지난달 4일 검찰청 인근 고깃집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
이들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쪼개기' 방식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했다. 그러나 회식 이후 전담수사팀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7명이 발생하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식당 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회식 참석자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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