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 추진 예정 및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곳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경기도형 혁신시장 ▲경기 우수시장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총 3개 사업으로, 각각 3곳, 1곳, 10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1곳당 시비 매칭을 통해 최대 10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먼저 ‘경기도형 혁신시장’은 서비스 혁신과 상인조직역량 강화로 ‘가고 싶은 전통시장’으로의 변모를 꾀하는 사업이다. 가격·원산지 표시 강화, 위생·청결 강화, 콘텐츠 개발 등을 1곳 당 5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어 ‘경기 우수시장’은 지역 공존형 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 대표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곳 당 10억원을 투자해 시장특성화 요소 고도화는 물론, 지속성장을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 등 지원 가능한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펼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은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경제 공동체를 위한 공유마켓 시설 조성과 각종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곳 당 최대 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는 전통시장·골목상권·5일장 등과 연계된 장소에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누구나 판매자(Seller)로 참여할 수 있는 ‘공유 상업공간’을 조성, 상인과 주민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형성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들 3개 사업 선정 시 사업 전담 전문인력 지원도 함께 이뤄지도록 해 사업효과 극대화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경상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공모 기간 내 해당 시군과 협의를 통해 경상원으로 공문 접수하면 된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2022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적기를 놓쳐 사업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조기 공고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홍우 경상원 원장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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