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200만원 바우처…16개 세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입력 2021-12-02 22:13   수정 2021-12-03 01:00

출산 시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하는 ‘저출산기본법 개정안’, 최대 50만원까지 아동수당 지급액을 늘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암호화폐 소득 과세 유예, 상속세 미술품 물납 특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등 80여 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저출산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법안이다. 법안 통과로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양육비 경감을 위해 시행돼온 아동수당 정책의 지급액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아동수당은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이 처리돼 2022년 1월부터는 만 2세 미만인 경우 최대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만 8세 미만은 10만원을 지급한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과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도 처리됐다.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6개 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우선 암호화폐 차익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지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매출 범위를 넓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당초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매출 3000억원 미만 회사였지만 앞으론 4000억원 미만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영농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간다.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물납 제도도 도입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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