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이라고 해서 모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법이 용서하기 힘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 14~18세 청소년 범죄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면해 주는 사례가 많다. 처벌보다 교화에 중점을 둔다는 취지겠지만 소년범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 즉 재범률을 보면 과연 교화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경찰청 조사 결과 2018~2020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33%였다. 소년범 세 명 중 한 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재범자 중 전과 3범 이상만 절반이 넘었다.
미국에서는 연쇄살인 등 중범죄자에 대해 수백 년의 징역을 선고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은 사법 체계가 다르다. 미국은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 우리나라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더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 무거운 처벌이 반드시 범죄를 예방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 그것이 정의가 아닐까.
이건희 생글기자(조암중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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