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 수험생들과 변호인으로 구성된 ‘2022 수능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인단’(소송인단)은 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정답결정처분취소소송과 정답결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평가원이 수능 정답을 확정 발표한 지 사흘 만이다. 소송인단 모집 기간은 지난달 30일 하루였다. 소송인단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평가원의 정답 발표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수능 오류에 관한 소송은 이외에도 추가로 제기됐다.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에서도 문제 오류 주장이 나온 것이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 이기수 씨도 평가원을 상대로 수능 생활과 윤리 10번, 14번 문항에 대한 정답취소 처분 소송을 2일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이씨는 “오류가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답도 내놓지 않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접수된 2022학년도 수능 문제·정답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76개 문제에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해당 문항에 대해 자문한 학회명과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밝히지 않아 수험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17학년도 과학탐구영역 물리Ⅱ 9번 문항에 대한 오류 제기 때는 자문한 학회가 한국물리학회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의혹이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자체적으로 관련 학회에 질의서를 보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달 1일 소송인단이 공개질의서를 보낸 학회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 생물학회, 한국유전학회 등 12곳이다.
오류 논란을 빚은 수능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단체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영역 8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송까지 가 결국 이듬해 전원 정답 처리됐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 문항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현재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평가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회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의심사를 했으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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