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타이밍' 강아지 잡으려다 택시에 치였는데…누구 잘못?

입력 2021-12-04 10:32   수정 2021-12-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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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린 승객이 강아지를 잡으려 차 앞에 쪼그려 앉았다가 그대로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가 승객 하차 후 휴대전화로 택시 호출 요청을 처리하던 중 차량 앞쪽으로 사람이 진입한 것을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일 '택시에서 내린 손님을 택시가 역과한 사고'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택시기사)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 오후 7시께 택시기사 A 씨는 남녀 2명과 강아지 한 마리를 태우고 약 40km 거리를 이동해 승객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후 뒷좌석에 강아지를 안은 여자 승객과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남자 승객이 내렸다. 택시기사가 다른 손님의 호출을 처리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여자 승객이 안고 있던 강아지가 택시 앞으로 달려왔다.

여자 승객은 강아지를 붙잡기 위해 택시 앞으로 달려와 쪼그려 앉았다. 이 상황을 보지 못한 A 씨가 액셀을 밟아 사고가 난 것. 사고로 인해 여성은 코뼈가 골절되고, 턱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중상해로 입건될 수 있다는 연락이 와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람이 다쳤기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론 너무 억울해서 답답하다"며 "경찰과 보험사 모두 제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이 참 안 좋았다. 그래도 저 정도 부상이면 중상해까지는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블랙박스에서는 승객이 보여도 운전석에서는 안 보이는 각도다. 택시가 출발하기 전에 내려서 앞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승객 잘못이 더 커야 맞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금방이라도 출발할 수 있는 자동차 앞에 소중한 강아지가 들어가면 엎드려서 줍는 게 아니라 운전자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잠시 출발하지 말아달라' 사인을 보내는 게 우선", "목줄의 중요성",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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