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연금을 매달 '뜯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금보험료 납입 의무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이같은 의무에서 해방되는 때가 결국은 오는데, 바로 만 60세가 된 순간부터다. 이때부터는 소득이 있든 없든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두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2014년말 16만8033명에 그쳤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5년 21만9111명으로 처음 20만명을, 2017년 34만5292명으로 30만명을 각각 돌파했다. 이후에도 매년 증가해 2018년 47만599명, 2019년 49만7865명, 지난해 52만6557명 등을 기록했다. 올해는 7개월만에 3만5802명이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임의계속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이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굳이 돈을 내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지 않고 싶은데 나도 내야할까.
우선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주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기간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다. 그 기간은 10년이다. 국민연금에는 가입했지만 경력 공백 등으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 수급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낸 돈 대비 받는 돈을 뜻하는 수익비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과 동일한 비율료 연금액이 상승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지만 수익률은 그대로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하는 것을 크게 추천하지는 않는다. 소득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낼 돈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나중에 연기연금까지 신청해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낫다고 설명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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