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사회복지법위반 6명 적발'

입력 2021-12-06 11:2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도는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을 적발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매도?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안성시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830㎡) 및 건물(221.3㎡) 일대가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자 도지사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불법 매도해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A법인은 법인 계좌로 입금된 부당이득을 매달 200만~300만원씩 자신들의 인건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의정부시 B사회복지법인 대표는 기본재산인 하남시 일대 건물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불법으로 1억원에 매도했다가 적발됐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하남시 C사회복지법인은 광주시에 있는 기본재산 2층짜리 건물을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공정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으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