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인 임산부가 임산부 차량 혜택을 받으려다가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개월 차 만삭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임신 8개월 차라고 밝히며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알고 있어 보건소에 차량등록 후 등록증도 부착을 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시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특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일어났다. 글쓴이는 "주차비 정산을 할 때 임산부 차량이라 이야기하고 등록증을 보여주면 '돈 안 내려고 일부러 들어올 때 얘기 안 했냐'며 역정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시간이 길다고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느냐 타박하고, 차 앞 유리에 붙어있는 등록증을 자세히 봐야겠다며 떼서 달라더니 건네줄 때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저보고 차에서 내려 주우라고 했다. 주차할 때마다 주차선에 들어가게 주차했는데도 굳이 선 밖으로 나오게 다시 주차를 하라고 시키거나 '하 XX'이라고 욕을 하길래 따졌더니 '하.. 씨'까지 밖에 안 했다는 등 사소한 시비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해당 주차장 관리인에 대한 민원을 관할 부서에 여러 번 넣었으나 담당 직원은 "그러지 말라고 당부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관리인에게 연락이 간 것인지 아는 체를 하며 인사를 건넸다고 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반 경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가려던 글쓴이에게 관리인은 "임산부 차량 등록증이 확인이 안 된다"며 "신분증, 산모 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면서 차단기로 차를 가로막았다고.
글쓴이는 "제가 임신 초기도 아니고 30주 차, 8개월 차에 접어든 출산 두 달이 남은 만삭이 머지않은 산모"라며 "외양으로 임산부 태가 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몇 달 동안 수십 회 이용하며 임산부 차량 등록증을 차용했고, 여러 번 민원을 넣어 관리인이 제 얼굴과 차도 기억하고 있는데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못 가게 붙잡은 행동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생각했고 명백한 시비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관리인에게 "임산부 차량 등록증엔 차 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차량등록을 하고 받는 거라 신분증과 산모수첩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조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했으나 관리인은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걸 수 있어서 확인을 해야겠다"고 대응했다.
글쓴이는 또 "몇 달 동안 이용하는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이 없다가 왜 오늘에서야 요구를 하며 안 보내주는 거냐, 그냥 주차비를 내면 되냐 물었더니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확인하는 건 자기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임산부인지 확인을 해야 보내주겠다며 계속 억류했다"고 했다.
글쓴이가 경찰에 신고해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는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도 나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다"며 "경찰관은 제 배를 보더나 '딱 봐도 임산부인데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진정하고 귀가하라'겨 보냈다"고 했다.
글쓴이는 "임신한 게 죄지은 것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 해당 주차장 이용을 피하거나 가족을 대동하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으나 차선책은 될 수 있어도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관할 구청에 다시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같았고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했다. 글쓴이는 "보건소에 전화해 신분증, 산모수첩 확인이 필수냐 물었더니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는 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으나 저처럼 배가 많이 나온 산모에게 굳이 확인하려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서에 물었더니 직접적으로 신체를 붙들고 억류한 게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 고소할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당하는 임산부가 저 하나만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임산부 커뮤니티만 봐도 이런 일들로 상심한 임산부들이 많다. 새벽 내내 잠 못 들고 뭉친 배를 붙잡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고 아기가 무사하다는 말을 들은 후 한시름 놓았지만 무력함과 억울함 슬픔은 가시질 않는다"며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며 촉구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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