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씨가 2016년 12월 전시회를 주관해 기업들의 부정한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이날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번엔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먼저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열었던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이다.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롯해 코바나컨텐츠 직원, 협찬 기업 관계자 등 전방위 조사를 벌였으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발된 이들 중 윤 후보에 대해선 해당 협찬금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윤 후보는 대전고검 소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범죄 인정이 안 된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의 배우자는 금품을 못 받게 돼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나머지 전시 협찬 부분은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다. 이들 전시회에는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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