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신혼희망타운…과천주암 사전청약 무더기 미달

입력 2021-12-06 17:31   수정 2021-12-14 15:39

이달 초 이뤄진 수도권 3차 사전청약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에서 대거 미달이 쏟아졌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거주하기에 좁은 데다 시세차익 환수 등 규제로 신혼희망타운이 수요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혼희망타운은 2018년부터 공급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혼인 기간 7년 이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등이 공급 대상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도권 3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의 신청을 받은 결과 과천 주암 C1블록에서 공급된 공공분양 특별공급 94가구(전용 84㎡) 모집에 2742명이 신청해 29.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차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 하남 교산, 양주 회천 등 지역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주암지구는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마주한 사실상 강남 생활권이어서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지구에서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은 모든 주택형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C1·C2블록 총 1421가구 모집에 730명이 신청해 전체 모집가구 대비 절반가량 신청에 그쳤다. 같은 날 시흥 하중에서 공급된 신혼희망타운도 총 751가구 모집에 567명이 신청해 A4블록 전용 55㎡(1.1 대 1)를 제외하고 모든 주택형이 모집가구를 다 채우지 못했다.

공급된 주택형의 크기가 작아 시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 이하 주택형만 공급된다. 실제 소형 주택형일수록 신청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 주암 신혼희망타운 C1블록 전용 46㎡는 188가구 모집에 14명, C2블록 전용 46㎡는 29가구 모집에 1명 신청에 그쳤다. 전용 46㎡는 방 2개에 화장실 1개 구조다.

분양받은 뒤 집값이 오르면 매도 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것도 부담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분양가의 30%를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대출받아야 한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빌릴 수 있지만, 향후 주택을 매도할 때 시세차익의 10~50%를 국가와 공유해야 한다. 환수 비율을 최대한 낮추려면 자녀를 두 명 이상 낳아야 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번 공급은 과천 당해 물량으로 과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적은 게 미달의 한 원인”이라면서도 “신혼희망타운은 좁고 정부에 시세차익을 내야 해 신청을 망설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달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인 4차 사전청약에서도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6200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난 2차 사전청약 때도 의왕 월암과 수원 당수 등 일부 신혼희망타운 당해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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