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내년 6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

입력 2021-12-07 12: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채무자의 원금 상환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서민 및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경우,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내년 1월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채무자는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캠코가 운용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적용시기도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내년 6월말까지 발생한 연체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19일 기준 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원이다. 건수로는 3만6000건 정도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 아웃 특례에 대한 적용시기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로 연장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도 내년 6월말로 늦춰진다.

당국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들이다.

이와 같은 상환유예도 금융권의 총량관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선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지난해 4월 시행한 이후 두차례 적용시기를 연장,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질서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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