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15년 대체투자를 위해 국내 한 리조트에 30억원을 투자하면서 교직원들이 5년간 리조트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 사학연금은 그러면서 계약과는 별도로 구두 합의를 통해 따로 6개의 객실을 빼내 사학연금공단 직원들이 비수기, 성수기 구분 없이 하루 3만~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 직원들은 회원인 교직원보다 하루 평균 4만5000~7만4000원씩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공단 직원들이 5년2개월 동안 받은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2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 이사장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자 4명을 징계처분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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