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벤처 상장 심사때 연구진 과거 경험·성과도 본다"

입력 2021-12-07 17:36   수정 2021-12-08 03:01

“바이오 기업은 장기간 실적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술력과 향후 시장성을 중점으로 심사합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했을 때 충분한 실적 증가세를 보일지 시장 규모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윤성원 한국거래소 과장은 7일 ‘2021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KBIC 2021)’에 참석해 “내년에도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KBIC 2021에는 벤처기업을 위한 강연도 마련됐다. 첫 강연자로 나온 윤 과장은 ‘코스닥·코넥스 상장을 통한 바이오 기업 성장 전략’을 주제로 바이오 벤처기업이 상장 시 주로 선택하는 기술특례상장 방식을 중점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9월 기준 91개 바이오 기업이 이 제도로 주식시장에 안착했다. 전체 기술특례상장 사례(137건) 중 66%가 바이오산업에서 나왔다. 올해에도 9월까지 6개 바이오 벤처가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했다.

윤 과장은 기술특례상장 시 한국거래소가 눈여겨보는 주요 항목으로 특허, 연구진의 경험과 성과, 시장성 등을 꼽았다. 윤 과장은 “보유한 특허가 미비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연구진의 경험과 성과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강연자로 나선 김헌조 한국투자증권 팀장은 기술특례상장 방식 중 기술평가특례에 특화된 상장 노하우를 공개했다. 기술평가특례는 상장 전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기술평가를 받은 뒤 상장하는 절차다. 이들 두 곳 모두에서 최소 BBB등급이 나와야 하고 한 곳은 A등급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김 팀장은 “기술평가특례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가 사전에 이뤄지는 만큼 상장 심사 과정에서 기술 수준과 사업성 등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낮다”며 “기술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 공모 시 기관투자가 모집에도 유리하다”고 했다.

김 팀장은 기술평가를 받을 때 겪을 수 있는 문제와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김 팀장이 꼽은 문제 사항은 △6주에 불과한 평가기간 △한정된 평가위원 인력 △계량화된 평가 항목 등이다. 김 팀장은 “기술평가신청서 외에 별도 요약자료를 제공해 단기간 내 평가위원의 기술이해도를 높이는 게 좋다”며 “상장 전 1~2년 동안 국책과제와 학회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수치로 나타나는 평가 항목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업할 때는 초기 기초연구가 핵심 역량인 경우가 많지만 상장할 땐 사업화 역량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6~7일 이틀간 열린 KBIC 2021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는 약 18만 회를 기록했다.

이주현/한재영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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