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형량 상한 징역 3년 이하 범죄는 환수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 규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 대상이 되는 경우를 ‘형량’이 아니라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열거된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환수할 근거가 부족했다. 지난해 LH 사태의 경우에도 LH 일부 직원이 불법 차명 투기 등으로 큰 차익을 남기며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지만,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범죄수익 환수가 힘들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더라도 LH 사태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해당 내용은 빠지게 됐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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