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 학폭 진실공방…제보자 "허위사실로 2차 가해" 고소장 접수

입력 2021-12-08 07:17   수정 2021-12-08 08:27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이 학폭(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반박한 가운데 이를 최초로 폭로한 동창생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경찰 고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8일 오전 박초롱 학폭사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A 씨는 한경닷컴에 "박초롱 측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저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면서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 측에 접수한 고소장 확인증을 공개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김순용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박초롱이 A 씨를 고소한 사건은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수사했고, 지난 11월 12일 A 씨의 박초롱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혐의는 불송치 결정하고 A 씨의 박초롱에 대한 협박혐의는 송치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사건송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사회적 사실에 관한 위 2가지 고소죄명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협박에 관한 수사결과에서 박초롱측 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이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건만을 거론하며 '경찰수사결과 제보자가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A 씨에 대한 청주청원경찰의 송치 결정문 어디에도 'A 씨에게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이 인정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박초롱측 대리인의 위 입장문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누군가가 경찰의 의견임을 빙자하여 임의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A 씨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죄로 송치되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검찰에 송치되었어야 하는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불송치되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A 씨 측은 박초롱 측이 법무법인을 시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수사사항들 '경찰은 7개월여에 걸쳐 의뢰인과 제보자는 물론,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하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마치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했다는 것이다.

A 씨 측은 "경찰이 현장 목격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까지 진술을 확인했다는 보도까지 하게 하면서 제보자가 중한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는 바,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 한 발표"라며 "박초롱 측은 A 씨가 협박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책임을 묻겠다고 언론에 보도하였는 바, 제보자 측도 박초롱 측의 지금까지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초롱 측은 A 씨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 형사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상태에서 또다시 명예훼손 관련 고소 사실을 밝혔다.

앞서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달 22일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초롱 측은 "의혹 제보자가 2021년 3월 초경 연예계의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기회로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 기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했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박초롱 측이 입장문에서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가 불송치됐다는 점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박초롱 측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박초롱 측에서 제기했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반박에 박초롱 측은 "협박죄 외에 불송치결정된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 측)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박초롱 측은 지난 2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A 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고 다시 입장을 전했다.

이어 "A 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 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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