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시의회는 시의회 본회의 장에서 임일혁 의장과 신동헌 경기광주시장을 비롯해 두 기관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의회와 광주시간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 수시 인사교류 △시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채용(공채)시 위탁수행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등은 시에서 통합 운영 △ 조직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따른 상호 협력 등이 있다.
임일혁 경기광주시의회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의정 분야 전문 인력 확보와 업무 역량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3일 실시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인사독립에 따라 26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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