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캐디도 소득자료 내야

입력 2021-12-08 17:06   수정 2021-12-09 01:35

이달부터 대리 기사와 골프장 캐디 등의 소득 자료를 관련 인력 중개업체가 매달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달 발생한 소득을 다음달 제출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지난달 11~30일 발생한 소득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 대상 직업은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이다. 서비스 중개업체나 플랫폼이 종사자와 고객을 연결하지만,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는 고객에게 직접 받는 업종들이다. 소득 신고는 서비스 중개업체와 플랫폼이 담당하며 특고 종사자들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출된 소득자료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7월부터는 일용직과 특고를 고용해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들이 매달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책정되고,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이 신고한 소득 내역은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신고된 내용이 실제 소득과 다르면 세무서 등을 통해 정정요구도 할 수 있다.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안에 전자제출하면 연 200만원 한도에서 용역 제공자 한 명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면 건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를 일부 누락하는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건당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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