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2020년 결산 잉여금은 4조5211억원이다. 2019년에는 6조9862억원, 2018년엔 7조2238억원이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시·도교육청 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합치면 54조4597억원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2011~2020년) 혼인한 284만3700쌍의 부부에게 부부당 1900만원을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다.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교육청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월·불용액과 보조금 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청이 한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해 이월·불용되는 재원은 다음 연도에 집행(이월)하거나 결산 다음 연도 세입 재원으로 편입(불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청에서 매년 수조원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지방교육청 예산이 내국세에 일정 부분 연동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방교육청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도록 연동돼 있다.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육청 예산도 수요와 무관하게 증가한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청의 잉여금과 관련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입 증가 속도가 지출 증가 속도보다 빨라 향후 잉여금 누적 및 국가 재원 배분 왜곡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교육청 예산은 규모 자체가 아니라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가 문제”라며 “교육청이 필요할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할 때 많이 생기는 등 사업과 상관없이 수입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교육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국세 연동 구조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사업 등에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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