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 가족 격리 10→7일로 단축

입력 2021-12-08 17:30   수정 2021-12-09 00:53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덩달아 격리된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된다. 격리 기간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을 타러 가는 등의 외출도 가능해진다. 돌파감염돼 재택 치료를 받을 때 나오는 정부의 생활비 지원 금액도 크게 오른다.

정부는 8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재택 치료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줄이고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되더라도 정부가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것이 방안의 핵심이다. 일종의 ‘백신 인센티브’ 성격이 녹아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의 공동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짧아진다. 8일차부터는 출근 및 등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가족 격리자의 경우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격리 기간 단축은 백신 접종완료자에게만 해당된다. 격리 6~7일차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도 미리 받아놔야 한다. 격리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을 받으러 갈 때 외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다음달 초부터 기저질환 등을 앓는 60세 이상 고위험군인 재택 치료자에게 우선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머크(MSD)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연내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돌파감염 재택 치료자에 대한 정부의 생활비 지원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가구 규모별로 △1인 가구 33만9000원→55만9000원 △2인 가구 57만2850원→87만2850원 △3인 가구 73만9280원→112만9280원 △4인 가구 90만4920원→136만4920원 △5인 이상 가구 106만9070원→154만9070원이다.

재택 치료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도 덜어준다. 의료기관은 하루에 두 번 재택 치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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