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중 입법을 통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원을, 후유장애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균등 지급된다. 정부가 발표한 보상금 지급 인원은 1만100명이며, 총 보상액은 9600억원이다. 개별 소송으로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희생자는 제외됐다.
보상금의 상속순위는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전쟁 후 민간인이 집단희생한 과거사 사건 중 법원의 판결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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